폭행치사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다른 피고인들 등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주된 증거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AD과 피고인 C의 진술인데, 이들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 직전, 피고인 B, C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다가,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C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올려쳐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찬 후 피해자를 반대편 도로로 끌고 간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후부터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등 활력을 잃은 모습을 보였으므로, 피고인 B, C의 위 공동폭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