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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6고단16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0,050,0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1. 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64,61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 신고서

1. 각 세금 계산서 사본

1. F 명의 각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누락분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공급 가액의 약 10%를 지급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