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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08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매매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2013. 4. 27.부터 같은 해 10. 4.까지 합계 4,440만 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② 피고 B은 2013. 11. 20.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카렌스승용차 매도를 의뢰받아 70만 원에 매도한 뒤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한 사실, ③ 피고 B은 2014. 11. 20. ‘원고를 기망하여 4,440만 원을 편취하고, 승용차대금 7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의 사기,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56), 이에 불복하여 항소에 이어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편취한 4,440만 원과 횡령한 70만 원의 합계 4,5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B의 편취 또는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