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열교환기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순천 C 소재 김치공장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016. 11. 1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11.부터 2015. 12. 14.로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공장에 착즙기 등 설비를 납품ㆍ설치하도록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매 1일 총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3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위약할 경우 총 공사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2, 14조 참조).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11.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보험가입금액 6,600,000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5. 11. 11.부터 2015. 12. 14.까지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과 관련하여 보험가입금액 3,300,000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5. 11. 13.부터 2017. 11. 12.까지로 정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2015. 12. 14.까지 착즙기 등을 설치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7. 25.까지 양념혼합기를 납품하지 않고 하자 있는 양념분쇄기를 납품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