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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7 2017고단1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외 1 필지 소재 여수시 D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하는 등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고, 공동 피고인 E는 ( 주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F 은 G( 주 )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아 피고인에게 형틀 부분을 평당 200,000원에 하도급 준 직상 수급 인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21.부터 2016. 7. 7.까지 위 주택 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6. 6. 분 임금 4,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0,8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고소 취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2.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