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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1:32 경 알 프 라 졸람, 펜타 닐 등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고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스포 티지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2 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의 H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인천 서구 I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J(25 세) 의 K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G, J의 차량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D의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