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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42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6. 17:39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 동 뒤 공터에서, ‘ 아파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쌔 끼야 ”라고 큰 목소리로 3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6. 19:15 경 ‘ 취객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E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수 차례 욕설하며, E으로부터 “ 경범죄 처벌법 인근 소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는 고지를 받자 손으로 E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두 손으로 E의 양쪽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1 조, 136조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현재 2건의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공소장 모두사실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이 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2017. 9.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1. 확정되었다, 수사기록 62 면). 이러한 2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공소사실 모두와 같이 벌금의 선처를 받았다.

이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많다.

행위 요소, 행위자 요소 모두 불량하여 징역형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