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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9가단2021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83,950원 및 그 중 31,423,334원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