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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12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41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미용실을 나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E’ 미용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여, 당시 41세)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미용실을 나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E’ 미용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여, 당시 42세)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각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