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정5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 산로에 있는 북 비산 네거리 부근을 달성 네거리 방면에서 북 비산 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려는 피해자 C 소유의 D 렉 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렉 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