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집42(2)특,438;공1994.12.1.(981),3126]
가.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211조 가. 가사소송법 제24조 나. 민법 제843조 ( 제839조의2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1993.12.28. 원심피고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되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심피고(반소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3.12.28.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 당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피고(반소원고)의 사망을 간과하고 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의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소송종료 후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