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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6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여, 44세) 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 여, 52세) 은 위 식당 종업원이며, 피고 인은 위 해장국 식당 옆에서 E 주 점를 운영하는 여사장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9:25 경 구리시 F에 있는 'C' 식당에서, 전날 E 주점 여사장( 일명 G) 의 남자친구가 만취하여 위 해장국 식당에서 손님과 싸움을 벌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 E 주점 여사장에게 따진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다 화가 나,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었 고, 이에 피해자 D이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2회 때릴 때 피해자 B이 ‘ 그만 가라 ’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출입문 쪽으로 떠밀자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으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으며, 주변 사람들이 말릴 때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D에게 달려드는 것에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에 피해자 B이 ‘ 그만 가라’ 고 떠 밀며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 D이 사과를 하러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 쪽으로 따라가자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뒷머리 채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6~7 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