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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5 2013고정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29.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편도 2차로를 정읍역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D(여,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문짝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97,5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