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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1 2018고단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A은 피고인 태림 운수 주식회사 소속 B 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 태림 운수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바, A은 1993. 12. 6. 경 경남 통영군 광도면 우 동리 수직 마을 앞 노상에서 매축 당 10 톤을 초과 과적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지역임에도 시멘트를 위 차량 4 축에 11.8 톤, 5 축에 10.6 톤을 적재함으로써 4 축에 1.8 톤, 5 축에 0.6 톤을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사용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12. 23.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