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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2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편취금액 22,000,000원 중 9,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