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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9 2017가단1408

공유물분할 및 지료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 21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