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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2.19 2017노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약사 면허증을 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352,462,354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E의 별지 범죄 일람표 15 내지 38 기 재 의료법위반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의 대가로 제공되는 약품 할인율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제공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C, E의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부분 약사법 제 47조 제 4 항 제 1호 다목에 규정된 “ 의료기관 개설자” 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의료기관인 Z 병원의 개설 자인 의료법인 Y 의료재단과 피고인 E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 E는 Z 병원의 개설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E: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