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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0040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3914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1 소재 역삼아르누보씨티 서비스드 레지던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2014. 7.경 소외 B, C, D 등이 2013. 5. 13.부터 2013. 9. 5.까지 호텔 객실을 이용하고 , 객실료 등 잔액 합계 5,758,480원 {= (객실료 18,062,000원 서비스요금 196,480원) - (B 국민카드 결제금액 2,5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 (주식회사 G 국민카드 결제금액 1,000,000원 1,500,000원 주식회사 G 계좌이체액 5,000,000원)} 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가소539142호로 소외 B 및 원고 회사를 상대로 객실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2014. 7. 24.자 이행권고 결정이 2014. 7. 30. 원고 회사에 송달되어 2014. 8. 14.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5.경 회사 홍보 차원에서 B이 집행위원장으로 준비한 E영화제 개최에 협조한 적은 있으나, B 등의 위 호텔 투숙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도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B은 원고 부설 F 소장으로 또는 원고가 조직을 담당한 ‘제1회 E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원고 업무의 일환으로 위 호텔에 투숙하였거나 직원들을 투숙시켰으므로, 원고는 B과 연대하여 미지급 객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을 3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5. 24. 원고의 법인 주소지에서 영화 및 영상 관련 컨텐츠 기획 및 개발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이 설립되었고, B과 원고 대표이사 H이 그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B은 ‘G’을 표시한 ‘제1회 E영화제 집행위원장’ 명함 및 ‘원고 법인 부설 F 소장’ 명함과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