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8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16. 13:4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다음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겨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계 4개, 목걸이 등 귀금속 13개, 휴대폰 1개 등 시가 합계 1,9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소유인 노스페이스 점퍼에 싸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1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에 있는 햇살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에 있는 햇살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남촌동에 있는 수원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24]
피고인은 2015. 2. 16.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