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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짜 상표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한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 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은 동대문 시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등의 의류를 구입하며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이 구입한 물건의 포장, 고객 전화 응대 등을 담당하며 마치 피고인 A이 구입한 물건이 진정한 상품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27.부터 2014. 5. 15.경까지 의정부시 D 1층에 사무실을 두고, E, F, G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들에 피고인 A이 구입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블랙야크 등의 의류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품들은 피고인 A이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인 피해자들이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정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27. 이에 속은 피해자 H에게 르꼬끄 티셔츠 대금 명목으로 157,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7.부터 2014. 5. 15.까지 별지 1, 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247회에 걸쳐 물품 대금으로 합계 255,861,715원을 지급받고,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약 5,247점(정품추정 시가: 약 5억 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