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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1 2017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3:30 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 대리에 있는 하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나 령 리에 있는 온 탑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