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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위 드마크 공식 등으로 산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법적 처벌기준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직후 목격자들이 목격한 피고인의 혈색, 행동 등을 종합하면 경험칙 상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법적 허용 치인 0.05%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1차 음주 종료 시각은 2016. 10. 8. 22:18 경( 이하 ‘1 차 음주 종료 시각’ 이라 한다) 인 점, ② 피고인은 2016. 10. 8. 22:50 경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킨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에 쿠스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E” 이라는 호프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2016. 10. 9. 00:05 경( 이하 ‘2 차 음주 종료 시각’ 이라 한다 )까지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이곳에서 마신 술의 양은 소주 5 잔( 약 225ml) 인 점, ④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0. 9. 00:55 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결과가 나온 점, ⑤ 검사는, 피고인이 E에서 마신 술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증가치를 0.073% 로 계산하고 음주 측정결과 인 0.160%에서 이를 뺀 0.087%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1차 음주 종료 시각으로부터 약 32분이 경과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 시간 30분까지 는 상승기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에 일어난 것이고 상승기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할 수 있는 정확한 계산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