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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2.19 2018가단12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일자 피고를 아들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1/2 지분권자였다.

이후 피고가 2003. 10. 21.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03. 10.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2. 17. 공유물분할에 따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원고의 이름이 ‘E’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적등본상으로는 2018. 9. 28. 원고의 이름이 ‘E’에서 ‘A’으로 직권정정된 바 있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10. 1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생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한 후 피고를 양육하였다.

원고는 2003. 10.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딸인 D의 이혼시 원고의 재산도 압류당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피고 명의로 해두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 역시 F가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것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F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