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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6가합106500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1인)

2020. 1.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1은 원고 1, 원고 3에게 각 96,525,013원 및 위 돈 중 94,813,125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원고 2 주1) 에게 83,167,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피고 2는, 원고 1, 원고 3에게 각 89,388,356원, 원고 4에게 2,444,3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원고 2 주2) 에게 89,781,066원 및 위 돈 중 86,631,157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각 2019.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9, 13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3,077/1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4에게 357/100,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718/1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4에게 238/1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1. 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2(2013. 5. 25. 이혼)와 사이에 원고들, 소외 3 5남매를 두었는데, 2015. 10. 29.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들과 소외 3(2011. 6. 28. 사망)의 아내인 피고 1, 아들인 피고 2(대습상속)가 있었다.

나. 소외 3에 대한 망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이전과 그 소유권 변동

1) 망인 소유였던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 6. 26. 소외 3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소외 3은 2009. 12. 29. 소외 4로부터 별지 제1 목록 제10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다음 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2011. 2. 9. 소외 5에게 ① 별지 제2 목록 제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억 원, ② 별지 제2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과 공유자인 소외 3의 지분 전부(망인의 지분 22,767/31,200, 소외 3 지분 주3) 6612/31,200) 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에, ③ 소외 3 소유 농기계를 1억 5,000만 원에, 소외 3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700만 원에 각 매도하였고, 소외 5는 6억 7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망인은 소외 5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416,000,000원 중 118,080,660원을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로 납부하였고, 남은 296,919,340원은 소외 3에게 증여하였다.

4) 망인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에서 소외 3 명의의 계좌로 ① 2004. 3. 29. 1억 5,000만 원, ② 2004. 9. 8. 19,100,000원, ③ 2006. 7. 18. 13,3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5) 망인은 2004. 2.경 충남 태안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4,574㎡를 소외 6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소외 6은 소외 3에게 2004. 2. 27. 계약금 5,000만 원, 2004. 3. 25. 잔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6) 망인은 2009. 11. 13. 충남 태안군 (주소 2 생략) 잡종지 4,201㎡를 소외 7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소외 7은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8,000만 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소외 3에게 지급하였다.

7) 망인은 2009. 12. 30. 별지 제1 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30.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소외 3에게 2009. 12.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8) 소외 3은 2003. 6. 26. 별지 제1 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 4에 대한 망인의 부동산 증여

1) 망인은 2010. 2. 9. 원고 4에게 충남 태안군 (주소 3 생략) 잡종지 2,871㎡ 중 1,297/3,102 지분을 증여하였고, 원고 4는 위 증여에 따라 증여세 15,965,518원을 고양세무서에 납부하였다(고양세무서장은 위 증여에 따른 면적을 1,200.42㎡로 산정하였다).

2) 위 부동산은 2010. 4. 8. 충남 태안군 (주소 3 생략) 잡종지 1,833㎡, 같은 리 (지번 생략) 잡종지 1,038㎡로 분할되어 같은 리 (지번 생략) 잡종지 1,038㎡는 원고 4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3) 망인은 2010. 5. 20. 원고 4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2드합143 이혼 등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배우자였던 소외 2에 대한 10억 원의 위자료지급채무가 있었다.

마. 피고들의 상속포기

피고들은 2015. 12. 7.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 4.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느단479호로 신고수리 심판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5, 6, 9,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6, 을 제1, 2,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3호증의 2,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8의 각 감정결과,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소외 3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 등 자산을 증여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소외 3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3의 상속분은 피고들에게 대습상속되어 피고들은 소외 3의 책임을 포괄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① 부동산에 관하여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양도를, ②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및 이미 처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상속을 포기한 피고들에 대한 민법 제1008조 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망인의 아들인 소외 3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를 한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포기한 자에게는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1008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소외 3에게 제1의 나.항 기재 재산 전부를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 에 의한 부족 상속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1114조 , 제1115조 에 의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민법 제1114조 의 적용에 따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1의 나.항 기재 재산 전부를 망인이 소외 3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과 소외 3 사이의 마지막 증여는 2011. 2. 9.로서 상속개시일 2015. 10. 29.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졌다. 소외 3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위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증여의 당사자 쌍방인 망인과 소외 3이 그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 민법 제1114조 후문)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나, 원고들은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률(재판장) 이혜선 박형민

주1) 원고 ○○○라 표기되었으나, 원고 2의 오기로 보인다.

주2) 원고 ○○○라 표기되었으나, 원고 2의 오기로 보인다.

주3) 별지 제1 목록 제11, 12항과 별지 제2 목록 제1, 4항의 부동산은 동일하고 망인과 소외 3의 지분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