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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이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들을 크게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