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1377] 피고인은 2017. 10. 19. 22:40 경 목포시 용 당로 305번 길 대성 교회 부근 도로에서 목포시 용 당로 308번 길 용해 신협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47] 피고인은 2018. 4. 2. 17:15 경 목포시 산 정로 구 자유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서 목포시 영 산로 민 안경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처와 아들들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 ㆍ 무면허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 기일을 앞두고 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