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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9.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7. 10.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8. 8.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1. 6. 1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았고, 2012.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4:08경 서울 성동구 I ‘J’ 피씨방에서, 피해자 K이 그곳 카운터 앞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 둔 시가 90만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LTE 스마트폰 1대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충전기에서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습절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법률상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불우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