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통장 1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확인서 1개, 쇠파이프...

이유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와 D는 사이트 구축 및 배당표 입력, 충ㆍ환전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자금 지원 및 사이트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3. 5. 3.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을 개설한 후, C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F, 301호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ㆍ야구ㆍ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입금 계좌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원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115,879,237원 상당을 교부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29세)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C가 마치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처럼 배팅내역을 조작하여 피고인을 속이고 상당한 금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4. 12:15경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