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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21:05경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산호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동 나진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량을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