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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92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채권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