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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이혼,위자료][집19(1)민,084]

판시사항

피청구인의 축첩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구타행위는 동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처첩행위는 본조 제1호 의 부정행위에, 구투행위는 동조 제3호 의 기히 부당

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과 법률상 부부로서 세 딸을 낳고 동거중6년쯤 되자 가끔 심판청구인을 염오 구타하여 오다가 마침내 빚을 못받아 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을 구타축출하고 그 동안에 심판청구외 딴 여자를 데려다가 한집에서 동거하며 현재 근10년간 그 부첩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1969.8.1.에는 심판청구인을 다시 구타하여 원판시와 같이 2주간 가량 통원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연후 심판청구인이 위 부첩관계사실을 알고 한집에 살면서 이를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는 피심판청구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유서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하겠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그 축첩행위는 민법 840조1호 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구타행위는 동조 3호 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 위자료로서 100만원을 인정한 것이 어느 판례에 위반된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소론 청구인의 간통사실을 들고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 정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인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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