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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06 2020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4:44경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727에 있는 광주도자기엑스포장 앞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767에 있는 이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부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