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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원심은 ‘ 단순 수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G에게 매도한 필로폰을 F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는 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재하였으나, 원심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거래에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2. 판단 항소심의 양형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다양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10g으로서 상당한 분량에 이르고, 이는 필로폰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 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불상의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고 필로폰을 수령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함께 차를 타고 동행하였다는 것이고, G이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G과 I을 서로 소개해 주고 당일 I이 투숙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