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1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 0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같은 E(17세)에게 주류인 소주 5병, 김치찌개 등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