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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13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용부분 피고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었고, 회계법인 삼정이나 유엔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거래를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여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나는 회계사, 세무사이고 현재 회계법인 삼정의 대표대행으로 일하고 있으며, 유엔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4명의 동료와 팀을 만들어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1인당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로엔엔터테인먼트, 대우증권, KT의 주식을 비롯해 다른 회사 주식을 수 천주씩 가지고 있다, 나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투자금액만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원고 A으로부터 2016. 1. 18.부터 2016. 2. 2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원고 B으로부터 2016. 3. 7. 5,000만 원을 각 피고의 여동생 D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편취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편취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4.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부분 원고 B은 피고가 2016. 4. 14. 가위로 좌측 손바닥에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치료비 100만 원, 일실수입 100만 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등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