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529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월 120%의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설명하여 총 15명의 투자자로부터 92회에 걸쳐 2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