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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652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11. 28. 15:30경 광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버스는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급정거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 F, G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2017. 4. 13.까지 피해자 F, G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7,312,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방향 1차로만 차량흐름이 정체되었으므로 피고 버스는 급히 2차로로 진로를 바꾸는 차량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 버스 운전자는 차량이 정류장에 정차하기까지는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일부의 구상에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버스가 급차선 변경 차량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거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같은 영상에 의하면 정류장 하차 준비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좌석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로서 입석승객도 승차할 수 있는 버스인 점, 피해자들은 다른 좌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