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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395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D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서울 용산구 F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는 서울 구로구 G에 본점을 두고 강 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D는 2014. 5. 12. 주식회사 H으로부터 ‘I 공사’( 이하, ‘ 본건 증축공사’ )를 도급 받아, 2015. 10. 13. 위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B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C은 D 소속 본건 증축공사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본건 증축공사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위 철골공사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위 철골공사의 시공,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5. 26. 07:30 경부터 위 철골공사 현장 지상 1 층에서, B 소속 근로 자인 J(43 세) 등으로 하여금 철골 빔 설치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곳은 바닥에서 5.5m 높이의 개구된 장소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 하수급 인 사업주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 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철골 설치 장소 북 측면 단 부에서 철골 빔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작업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