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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11131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3291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피고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인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