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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9729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79,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주장과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10. 31. 및 같은 해 11. 28. 2회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사후정산 조건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체결 순서대로 ‘이 사건 1 또는 2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양도계약 체결시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대금 중 계약금 및 잔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피고는 양도채권에 대한 담보실행을 통해 배당받은 금액(단 최고 한도액을 이 사건 1 채권양도양수계약의 경우 202,000,000원, 이 사건 2 채권양도양수계약의 경우 245,200,000으로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배당이 되는 경우 초과 배당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됨)에서 미지급 양도대금 및 원고가 부담할 양도채권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배당금을 배당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1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양도대금은 190,000,000원, 이 사건 2채권 양도양수계약의 양도대금은 230,000,000원이고, 위 각 계약체결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1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양도대금 중 일부로 38,000,000원, 2채권양도양수계약의 양도대금 중 일부로 46,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담보가 실행되어 1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채권에 관하여는 2015. 2. 12., 2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채권에 관하여는 2015. 3. 19. 각 배당이 실시된 사실, 피고는 위 각 배당일 후 원고에게 이 사건 1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정산금이 43,266,19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