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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8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와 학생인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