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11309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6. 소외 G 과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I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2.부터 2017. 5.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4. 위 I 호로 체 류지 변경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 일자를 받았다.

원고

B는 2015. 7. 28. G 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J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3.부터 2017. 8.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4. 위 J 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 일자를 받았다.

그 후 원고 B는 2017. 1. 20. G과 협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9. 3. 26. 확정일 자를 다시 부여받았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8. 12. 20. 배당요구 종 기일을 2019. 2. 28. 로 정하여 공고 하였다.

원고

B는 위 배당요구 종 기일 이후인 2019. 3. 25.에, 원고 A는 2019. 9. 18.에 위 각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2. 20.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748,126,686원 중 105,788,896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배당 순위 배당 액 ( 원) 피고 C 1 2008. 8. 21. 자 기준 소액 보증금 20,000,000 7 2015. 1. 15. 자 확정일 자부 임차인 20,000,000 피고 D 1 2008. 8. 21. 자 기준 소액 보증금 20,000,000 8 2015. 8. 3. 자 확정일 자부 임차인 20,000,000 피고 E 1 2008. 8. 21. 자 기준 소액 보증금 20,000,000 9 2016. 4. 7. 자 확정일 자부 임차인 4,864,036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