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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0 2013고단1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5. 18:15경 수원시 영통구 B PC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베가레이서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01:10경 군포시 D PC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6. 05:25경 수원시 팔달구 F PC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S3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2. 04:40경 군포시 H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면서 머리 맡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아이폰4 1대를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C의 각 진술서

1. 각 국과원 감정의뢰 회보, 국과원 감정서

1. 범행현장 및 현장내 CCTV 용의자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