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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7 2014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삼척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경 춘천시에 있는 C인쇄소에 의뢰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D대학 2회 졸업', 'E학교 135기 수료'라고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을 인쇄한 후, 2014. 3. 14.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삼척시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행사장 및 삼척 5일장 일대에서 위 명함 약 7,688매를 배부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1. 확인서(증거기록 제23쪽 이하)

1. 고발장

1. 수료확인증 사본, 졸업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5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특히 공인되지 않는 학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