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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59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451,752원, 원고 B, C에게 각 59,634,501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0...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E는 2018. 12. 20. 04:50경 그 소유의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앞길을 I호텔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J을 충격하여 J이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J을 ‘망인’이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새벽이므로 망인으로서도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2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