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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20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3. 2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 108 (구)익산경찰서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익산역 방면에서 마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전방에 교차로 및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위 미세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술 청취 보고서(C),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블랙박스 캡처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