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7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상가 건물의 4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약 16분 동안 머물다가 같은 건물의 2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약 7분 동안 머물면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9세의 여학생으로서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