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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36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9: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 세) 가 자신을 모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거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