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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스튜디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해당하나, 신고자인 동거녀와 좋지 않은 관계에서 동거녀가 요구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동거녀가 이를 신고한 사안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