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19: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